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

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함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7.15
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하고, 구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취소사유가 없다면 압류여부는 납부의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
[회신] 기존해석례 징세46101-3296(1997.12.22.) 및 법무과-2919(2005.07.28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1. 사실관계 ○ 1993.00.00. 처분청은 민원인이 수증받은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함 ○ 1994.00.00. 과세관청은 민원인에게 0000년도 증여분 증여세 00원 고지처분을 했고, 납세자가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. ○ 1994.00. 처분청 OO세무서에서는 위 체납액 중 00원에 대하여 “기 압류한 수증재산 외 타재산 전무하여 재기 여부도 불투명하고, 경락추산가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하므로 부분 결손하여 조기 확정함이 타당하다”는 취지로 OO지방국세청에 조기 결손확정 승인을 신청함 ○ 1994.00.경 위 신청에 대한 승인결정에 따라 부분 결손처분 됨 ○ 2022년 현재까지 위 부분 결손처분 에 대한 취소처분이 없었음 ○ 확정전 보전압류 대상토지에 대한 OO세무서의 압류처분은 확정전 보전압류시점인93.00.00.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2. 질의내용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(1996.12.30.법률제51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에 의하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서 “결손처분”이 명시되어 있는 바,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을 확정전 보전압류한 후 증여세 일부를 부분 결손처분한 경우, 【갑설】부분 결손처분한 체납액 납부의무가 소멸되는지 【을설】결손처분이전에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3. 관련법령 ○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【 납부의무의 소멸 】 (1996.12.30. 법률제51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 국세・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.<개정 1984.8.7, 1994.12.22> 1. 납부・충당,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.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.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○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 【납부의무의 소멸】(1996.12.30. 법률제5189호) 국세・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.<개정 1984.8.7, 1994.12.22, 1996.12.30> 1. 납부・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.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.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○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【결손처분】 (1999.12.28. 법률제60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. 1.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.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.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.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. ○ 개정 국세징수법 제86조 【결손처분】(1999.12.28. 법률제6053호)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. 1.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.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.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.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12.28> ○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【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】 (1993.12.31., 법률 제4673호, 시행일 1994.1.1.)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.<개정 1993.12.31>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